제가 친구 돈을 안갚은채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을 하였는데 친구가 고소를 하였는데 이제 고소취하는 안되고 경찰서에서는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로 출석 하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가면 바로 구속이 되나요?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고소 취하는 안된다고 못도와줘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많이 늦었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명수배는 지명통보와 달리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에게 내려지는 것이고
가벼운 범죄가 아닌 중대한 범죄에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현 사안이 상당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혼자 경찰 조사를 받지 마시고 변호사와 동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