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 돈을 안갚은채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을 하였는데 친구가 고소를 하였는데 이제 고소취하는 안되고 경찰서에서는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로 출석 하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가면 바로 구속이 되나요?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고소 취하는 안된다고 못도와줘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많이 늦었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금전 채무를 갚지 못해 지명수배(형사 수배)가 된 경우 즉시 구속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단순 채무 불이행과 형사 수배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 자체는 형사 범죄가 아니므로 지명수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은 경위가 '사기죄(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또는 '횡령죄'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수사가 시작됩니다.
지명수배가 발부되는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중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영장 발부 후 지명수배를 합니다. 수배 등록 이후 피의자가 발견되면 체포됩니다.
지명수배 이후 즉시 구속 여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지명수배 = 즉시 구속은 아닙니다. 체포영장에 기반한 수배라면, 발견 즉시 체포됩니다. 체포 이후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구속됩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배 사실을 알게 됐다면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진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 출석은 양형 및 구속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