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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무면허로 해서 음주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난 다음날 바로 합의를 하였구요.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다 죄를 인정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날 전날에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제출을 했습니다. 재판날인 오늘 검사님께서 징역 2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2시에 판사님께서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성문 하루에 하나씩 많으면 두장씩 해서 목요일전까지 계속 내려고 합니다. 정말 징역 가는걸까요? 집행유예로하거나 벌금형으로는 안될까요? 어떻게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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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사건을 엄단하는 사회 분위기 및 새롭게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 적용 및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이 경합되어 있고 단기간 내에 수회 재범을 저질렀으며, ​이전 음주운전 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하여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것이지만, 결격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검사가 2년을 구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여라도 재판과정에 대응함에 있어 미비함이 있었다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정상관계사실 등 참작요건을 모색한 후 실형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검사의 구형이 있었고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는 차량 매도사실 및 반성문 제출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론이 재개된 후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자세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확고히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상관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주는 탄원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미에서의 소유 차량 매도 진행 및 알콜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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