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 금액이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부족한 경우

Q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시켜놓고 가입당일 700만원 한번만 입금시켜놨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퇴직금이 4,200만원이며 지금 퇴직금 미지급액을 확정해야하는데요. 퇴직연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 3500만원을 미지급액으로 체불 확인서를 받을수있을까요? 체불액을 3500만원으로 볼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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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 금액이 실제로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관계부터 설명드립니다.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은 법정 퇴직금 대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 적립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적립 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부족하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립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유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충분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법정 기준(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입니다. 차액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첫째, 퇴직연금 납입 내역 확인입니다. 가입된 퇴직연금 운용 기관(보험사, 은행 등)에서 납입 내역과 적립금을 조회합니다. 둘째, 법정 퇴직금 계산입니다.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 3개월 일수) × 30일 ×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셋째, 차액 청구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면, 사용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 부족으로 인한 차액 청구 가능 기간(소멸시효)은 3년입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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