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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 금액이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부족한 경우

Q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시켜놓고 가입당일 700만원 한번만 입금시켜놨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퇴직금이 4,200만원이며 지금 퇴직금 미지급액을 확정해야하는데요. 퇴직연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 3500만원을 미지급액으로 체불 확인서를 받을수있을까요? 체불액을 3500만원으로 볼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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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령해야 할 퇴직금에서 부족한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계산하신 퇴직금이 4,200만원이었고 700만원만 퇴직연금에서 수령하신 것이라면 3,500만원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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