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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제들만 상속을 받은 경우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나요?

Q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장녀인 저를 빼고 다른 형제들에게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를 이용하여 저에게 말한마디도 없이 땅을 전부 가져갔다는게 괘씸하여 부모님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 하고싶습니다. 1.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만약 승소한다면 전체 땅 중에 몇평이나 가져올수 있을까요? 2. 둘째가 3천평을 담보로 대출을 하였는데 제가 승소를 한후 제땅에 대한 담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 만약 승소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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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생전증여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유류분 침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구취지를 이전등기로 할지 아니면 가액 상당액의 금전지급청구로 할지는 구체적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3. 승소시 소송비용으로 수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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