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장녀인 저를 빼고 다른 형제들에게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를 이용하여 저에게 말한마디도 없이 땅을 전부 가져갔다는게 괘씸하여 부모님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 하고싶습니다. 1.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만약 승소한다면 전체 땅 중에 몇평이나 가져올수 있을까요? 2. 둘째가 3천평을 담보로 대출을 하였는데 제가 승소를 한후 제땅에 대한 담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 만약 승소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만 상속을 받고 본인은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 법적으로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 상속인이라면 상속 재산 분할 청구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본인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인의 권리부터 설명드립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는 제1순위 법정 상속인으로, 다른 형제들과 동등한 상속 지분을 가집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본인 참여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협의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협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가정법원)을 제기하여 본인의 법정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설명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또는 유언을 통해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줬다면, 나머지 법정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고 법정 상속분이 각 1/3이라면, 유류분은 각 1/6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 재산 관련 등기부 등본 및 금융 자산 조회 자료 등이 있습니다. 상속·유류분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빠른 시일 내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