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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제들만 상속을 받은 경우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나요?

Q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장녀인 저를 빼고 다른 형제들에게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를 이용하여 저에게 말한마디도 없이 땅을 전부 가져갔다는게 괘씸하여 부모님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 하고싶습니다. 1.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만약 승소한다면 전체 땅 중에 몇평이나 가져올수 있을까요? 2. 둘째가 3천평을 담보로 대출을 하였는데 제가 승소를 한후 제땅에 대한 담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 만약 승소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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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만 상속을 받고 본인은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 법적으로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 상속인이라면 상속 재산 분할 청구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본인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인의 권리부터 설명드립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는 제1순위 법정 상속인으로, 다른 형제들과 동등한 상속 지분을 가집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본인 참여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협의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협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가정법원)을 제기하여 본인의 법정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설명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또는 유언을 통해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줬다면, 나머지 법정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고 법정 상속분이 각 1/3이라면, 유류분은 각 1/6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 재산 관련 등기부 등본 및 금융 자산 조회 자료 등이 있습니다. 상속·유류분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빠른 시일 내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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