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의무가입이라고 해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4대보험을 조회해보니 미가입으로 나옵니다. 저는 4대보험 금액만큼 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걸 사장님이 횡령하신겁니다.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거죠?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재산죄의 경우 단순 의혹만으로는 고소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통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특히 질문자의 경우 4대보험 누락이 죄가 되는 것을 사장이 명확히 알고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관련사정을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 정리하여 고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