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의무가입이라고 해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4대보험을 조회해보니 미가입으로 나옵니다. 저는 4대보험 금액만큼 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걸 사장님이 횡령하신겁니다.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거죠?
사업주(고용주)가 직원에게 원천공제한 4대 보험료를 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빼돌린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납부 의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사업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후,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여 각 보험공단에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 처벌과 제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첫째, 횡령죄 성립 가능성입니다. 직원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는 직원을 대신하여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는 금원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둘째, 각 보험법 위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 체납 및 미납에 대해 가산금 부과, 과태료, 형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 근로자의 권리와 대응입니다. 피해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사업주의 미납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또는 사회보험 미납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의 보험 수혜권(의료급여, 연금, 실업급여 등)이 침해되므로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