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의 실수로 산재를 당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일용직으로 일하는 중에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가락 골절상을 입어서 산재 처리를 한후 공단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다치게 만든 가해자나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위자료 외에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회사 동료 직원의 실수(과실)로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외에 별도로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재보험 수령과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수령한 경우,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급여는 모든 손해를 완전히 보전하지 않으므로,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위자료 포함)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 대상을 설명드립니다. 첫째, 동료 직원 개인에 대한 청구입니다. 동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직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청구가 가능합니다. 둘째, 회사(사용자)에 대한 청구입니다.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따라 피용자(직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용자의 과실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자료와 산재 급여 공제 관계입니다. 법원은 산재 급여를 받은 경우, 같은 항목(예: 치료비, 일실 수익)에서 수령한 산재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는 산재 급여와 별도로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와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