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는 중에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가락 골절상을 입어서 산재 처리를 한후 공단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다치게 만든 가해자나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위자료 외에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1. 발가락 골절의 재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있더라도 공단의 보상을 받은 후 위자료청구를 해도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골절이 있는 경우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3. 가해자가 있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회사측과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고, 형사합의금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