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인터뷰를 연기 할 수 있는지 연기를 할 수 있으면 기간을 얼마까지 연기를 할 수 있나요? 2. 인터뷰를 취소 할 경우에 향후 불이익은 없을까요? 3. 영주권 획득시 주민등록말소나 건강보험은 무조건 말소가 되는건지, 유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 국민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 자격 요건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국적보다 한국 내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 국적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 한국 법률상 내국인으로 처리됩니다.
미국 영주권 보유 시 건강보험 유지 가능 여부를 상황별로 설명드립니다. 첫째,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에 주소(주민등록)가 있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유지됩니다.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재산·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둘째,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해외에 1개월 이상 출국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출국 기간 동안 보험 자격을 유지하거나 사업장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국 시 자동으로 자격이 회복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 중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귀국 후 급한 치료를 받기 위해 단기 가입하는 방식은 부정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보유와 한국 건강보험 유지 관련 정확한 자격과 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