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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못쓰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

저희 회사에서는 명절이나 근로자의 날등 1년에 몇번 있는 회사 전체가 업무가 없는 날을 연차로 돌려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5월부터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8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중간에 평일(월~금)기준으로 중간에 휴일이 들어간 날이 5월 5일, 부처님 오신날, 추석 3일 이렇게 쉬게 해서 대체한다고 해도 5개 뿐인데 남은 3개에 대해서는 수당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남은것에 대해서 쉬는것도 허용이 안되고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보통 연차수당이 따로 발생되지 않는 회사는 연차 만료일이 되기 전에 사용권고를 해주지 않나요? 그런것도 아니고 내가 남은 개수를 알고 있어서 그걸 사용한다고 해도 허용이 안되는 회사가 합법적인건가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신규 입사자의 경우 월차 개념 연차 11일 + 1년이 되는 시점 15일 별개주의 = 1년 근무시 최대 26일 발생)은 개정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로보면 연차라는건 같은 해 1.1~12.31 기준이 아니라 본인 입사 기준일이군요. 그렇다면 저는 22년 4월 30일이 1년인데 제가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또 발생이 된다는 말인가요? 그럼 저는 내년 4월 30일날 (연차를 그동안 하나도 안썼다는 기준하에) 연차 11개 + 1년되는 시점에 15개가 생겨 총 26일을 22년 5월1일~23년 4월 30일에 쓸 수 있다는건가요? 그렇다면 23년 4월 30일에는 연차가 몇개가 발생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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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1.1 전까지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30인미만은 해당일 휴일이 아님 통상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개 발생한 월단위 연차에서 3개를 까고 5개를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통상 1.1로 처리함)인지는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최종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되는 중 내부규정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기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재산정도 가능합니다. 3. 21.5.1 ~ 23.4.30 로 볼 경우 모두 개근 가정 시, 회계연도 기준 월단위 11개(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 / 연단위 22.1.1 -10 / 23.1.1-15 입니다. 입사일 기준 월단위 11개 (동일) / 연단위 22.5.1-15 / 23.5.1-15 (다만 최근 지법판례에 따르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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