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못쓰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

저희 회사에서는 명절이나 근로자의 날등 1년에 몇번 있는 회사 전체가 업무가 없는 날을 연차로 돌려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5월부터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8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중간에 평일(월~금)기준으로 중간에 휴일이 들어간 날이 5월 5일, 부처님 오신날, 추석 3일 이렇게 쉬게 해서 대체한다고 해도 5개 뿐인데 남은 3개에 대해서는 수당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남은것에 대해서 쉬는것도 허용이 안되고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보통 연차수당이 따로 발생되지 않는 회사는 연차 만료일이 되기 전에 사용권고를 해주지 않나요? 그런것도 아니고 내가 남은 개수를 알고 있어서 그걸 사용한다고 해도 허용이 안되는 회사가 합법적인건가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신규 입사자의 경우 월차 개념 연차 11일 + 1년이 되는 시점 15일 별개주의 = 1년 근무시 최대 26일 발생)은 개정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로보면 연차라는건 같은 해 1.1~12.31 기준이 아니라 본인 입사 기준일이군요. 그렇다면 저는 22년 4월 30일이 1년인데 제가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또 발생이 된다는 말인가요? 그럼 저는 내년 4월 30일날 (연차를 그동안 하나도 안썼다는 기준하에) 연차 11개 + 1년되는 시점에 15개가 생겨 총 26일을 22년 5월1일~23년 4월 30일에 쓸 수 있다는건가요? 그렇다면 23년 4월 30일에는 연차가 몇개가 발생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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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남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 사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기 변경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법적 문제입니다. 첫째, 연차 강제 소멸 처리는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멸시효는 1년).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법적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연차 사용 거부 시 징계 위협은 부당합니다. 회사가 연차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평가 반영, 징계 등)을 주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신고 대상입니다. 셋째, 퇴직 전 잔여 연차 처리입니다.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연차 사용 거부 또는 강제 소멸 문제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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