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단은 허리 부상만 확인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입원을 해야 하는건가요? 가해자측이 합의를 원하면 합의를 해야 할텐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가해자측는 형사처벌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원은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피의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 입니다.
보험사 합의와 개인 합의는 따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합의금은 없으나 부상 경도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