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토지는 국가 소유에서 지자체 소유로 이전되었고,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지자체에 하천점용료를 납부해왔습니다(하천정비사업 추진을 계기로 그동안 부과되지 않던 점용료가 소급 부과되었습니다).
1. 주택수용 보상 시 주택 리모델링 비용(약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2. 주택 보상비 외에 주택구입비, 이사비, 생활비 등 이주 관련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3. 인접 지자체와의 통합 가능성 및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사업 목적으로 관광 컨벤션센터를 설립하며 기존 거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업 목적이 다른 상위기관에서 반대할 수 있는지
4. 사업 대상지 인근 토지를 해당 지역 근무 공무원이 최근 구입했고, 사업을 추진한 지방의원이 개발 조건상 가장 이득을 보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5. 주택수용 보상을 거주인원 단위로 하는지 여부 — 현재 3인이 거주 중이나 1명은 다른 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 주소이전이 필요한지
6. 주택수용을 거부해도 계속 거주가 가능한지, 다른 가구들이 대부분 동의할 경우 저희만 거부하면 강제수용이 집행될 수 있는지(동의 비율 기준이 있는지)
7. 주민 대표 선정이 전체 주민 동의 없이 일부 서명만으로 이루어졌고 사업 내용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 이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주택수용 보상시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8,00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용보상 규정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2. 주택수용시 주택에 대한 보상비 외에 주택구입비 및 이사비, 생활비 등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하는데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용보상 규정에 정한대로 청구하며, 만약, 불복시 이의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3. 인구가 줄어들어 타시군과 합병이 이뤄질지도 몰라 인구유입을 위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군에서 관광목적인 컨벤션센터 설립을 하여 기존 거주인들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 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 같은 군에서 하는 사업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상위기관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나요?
이의절차로 처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사업을 하는 대상지의 근처 땅을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최근 구입을 하였고, 그 사업을 추진한 군의원은 해당 조건(사업을 실행할 시 성토 4M, 도로 차선 확대 등)에 제일 득을 보는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귀하의 수용문제와 별개로 문원제기형식으로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주택수용보상시 거주인원단위로 보상을 하는지 여부. 현재 총3인이 수용대상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1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어 거주인원단위로 보상을 한다면 주소이전을 하여야 하는지?
해당 수용공고 절차에 따라 기준으로 보상절차 진행합니다.
6. 주택수용을 거부한다면 계속적인 거주가 가능한지 여부. 현재 12가구 정도가 주택수용대상지로 선정된 상태이며 저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가구는 주택수용을 동의할 것 같습니다. 저희만 단독으로 주택수용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강제적으로 주택수용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총 가구나 인원의 몇 % 이상이여야 가능한지가 있나요 ?)
강제수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7. 주택수용 12가구 중 대표자를 선정한 것 또한 주민의 동의없이 개인적으로 몇 명의 서명만 받아 이루어졌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주민 대표로 되어있는 사람은 12가구 중 1가구를 새로 구매하였습니다. 그 중 1가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상을 창고든, 거주목적이든,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 집이든, 같은 금액을 거주민들이 동의한 것처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요구하였습니다.)
문제제기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