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시간이 변경될 경우에 인사담당자로써 갖춰야할 서류가 무엇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시간변경 내용도 들어가야 하는지요? 2. 월~화, 화~수, 수~목, 목~금, 금~토이면 토요일에는 새벽퇴근인데 이게 주 5일로 볼수가 있나요? 3. 16:30~1:30(새벽) 까지 근무하게되면 22:00~1:30까지는 야간수당 드리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4. 금~토로 넘어가는 00:00시~1:30(새벽) 은 토요일로 쳐서 1시간30분에 야간수당에 특근수당도 드려야하는건가요?
근로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여러 법적 서류와 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근로시간 변경 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첫째, 근로계약서 변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변경 내용을 반영한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둘째, 임금 조정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임금(기본급, 시간외수당 기준 등)이 달라집니다. 근로시간 감소 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4대 보험 신고 변경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줄어들면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넷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확인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시간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연차 계산 재산정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변경 관련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