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시간이 변경될 경우에 인사담당자로써 갖춰야할 서류가 무엇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시간변경 내용도 들어가야 하는지요? 2. 월~화, 화~수, 수~목, 목~금, 금~토이면 토요일에는 새벽퇴근인데 이게 주 5일로 볼수가 있나요? 3. 16:30~1:30(새벽) 까지 근무하게되면 22:00~1:30까지는 야간수당 드리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4. 금~토로 넘어가는 00:00시~1:30(새벽) 은 토요일로 쳐서 1시간30분에 야간수당에 특근수당도 드려야하는건가요?
1.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연장 및 야간근로 동의서를 받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임산부는 야간근로불가 <-- 장관 승인 필요)
근로계약서에 업무에 따른 근로시간 등 변경에 동의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주5일 근무가 아닌 주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 일 중 주40시간이면 무관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연장, 휴일근로가 되려면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약정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상 근로 범위 내(주40시간)로 보이며 야간근로 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