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으로 아이들을 제가 다 양육하기로 하고, 재산 분할도 남편에게 1억을 주는걸로 서류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남편이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한다던가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지요?
재산분할 합의를 원만히 하였다면, 추후 재산분할 다시 청구만 없으면, 좋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1. 이번 합의이혼에 즈음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잘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그 내용도 철저해야 하고, 재산분할 대상도 숨기지 않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내용은 이혼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으세요.
2. 재산분할 소송은 1번과 같은 합의가 없는 경우 이혼 종료 후 2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아무런 합의없이 2년이 지나면 추가 재산분할 소송의 위험성에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