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으로 아이들을 제가 다 양육하기로 하고, 재산 분할도 남편에게 1억을 주는걸로 서류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남편이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한다던가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지요?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를 마쳤는데, 이후 상대방이 다시 재소송(재산분할 재청구 등)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산분할 합의 후 재소송 방지를 위한 핵심은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안전한 합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첫째,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입니다. 재산분할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채무 포함), 분할 비율과 방법, 지급 시기와 방법, 향후 일체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명시합니다. 둘째, 가정법원 협의 이혼 확인을 받을 때 재산분할 합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의 이혼 확인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셋째, 조정 또는 화해 조서로 남깁니다. 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합의를 조정 조서(또는 화해 조서)로 작성하면,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이후 다른 재산에 대해 재청구를 하더라도, 합의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판력(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쳐 재소송이 어렵습니다. 넷째, 공증을 활용합니다. 합의서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으면 강제집행 효력이 생기고, 합의 내용의 증거력이 강화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대방이 추가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