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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 후에 다시 재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한 준비사항

Q

합의이혼으로 아이들을 제가 다 양육하기로 하고, 재산 분할도 남편에게 1억을 주는걸로 서류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남편이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한다던가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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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를 원만히 하였다면, 추후 재산분할 다시 청구만 없으면, 좋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1. 이번 합의이혼에 즈음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잘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그 내용도 철저해야 하고, 재산분할 대상도 숨기지 않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내용은 이혼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으세요. 2. 재산분할 소송은 1번과 같은 합의가 없는 경우 이혼 종료 후 2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아무런 합의없이 2년이 지나면 추가 재산분할 소송의 위험성에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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