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이 허가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

Q

형사재판 중인데 구속기간이 길어져서 판사님께서 보석을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재판 판결이 날때까지 계속 밖에서 재판을 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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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판결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 추후에 취소나 실효되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석 신청 후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심리기일에 진술한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석 심리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고 공판기일에 보석심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재판부에 귀하의 진지한 반성의 기색, 현재 귀하가 처한 사정 등 정상참작 사항들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석 허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선변호인의 선임 등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보석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1심재판의 결과에 따라 무죄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된다면 다시 구속상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충실한 변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일단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매진하시되 합의 이외에도 양형자료 및 변론 등에 힘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상세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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