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인데 구속기간이 길어져서 판사님께서 보석을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재판 판결이 날때까지 계속 밖에서 재판을 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판결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 추후에 취소나 실효되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석 신청 후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심리기일에 진술한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석 심리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고 공판기일에 보석심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재판부에 귀하의 진지한 반성의 기색, 현재 귀하가 처한 사정 등 정상참작 사항들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석 허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선변호인의 선임 등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보석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1심재판의 결과에 따라 무죄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된다면 다시 구속상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충실한 변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일단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매진하시되 합의 이외에도 양형자료 및 변론 등에 힘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상세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