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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내는 대신 노역장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Q

음주운전으로 1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어 납부기일까지 납부하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제가 제대후에 일 시작한지도 얼마 안되서 대출도 안나오고 도와줄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역장에 들어가서 살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2차 3차 순으로 독촉장이 날라오고 그이후에도 내지않으면 지명수배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명수배가 되기전에 제가 자진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도저히 천만원이란 돈은 낼 방법이없어서요. 수배되기 전에 노역장 갈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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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부를 노역하지 않아도 사안에 따라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500만원을 납부하시고 이후 관한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시면 가장 좋은 선택이될 듯 보입니다. 독촉장 수령하시고 경찰서에서 연락오시면 환형유치처분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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