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내는 대신 노역장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Q

음주운전으로 1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어 납부기일까지 납부하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제가 제대후에 일 시작한지도 얼마 안되서 대출도 안나오고 도와줄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역장에 들어가서 살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2차 3차 순으로 독촉장이 날라오고 그이후에도 내지않으면 지명수배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명수배가 되기전에 제가 자진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도저히 천만원이란 돈은 낼 방법이없어서요. 수배되기 전에 노역장 갈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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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부를 노역하지 않아도 사안에 따라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500만원을 납부하시고 이후 관한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시면 가장 좋은 선택이될 듯 보입니다. 독촉장 수령하시고 경찰서에서 연락오시면 환형유치처분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1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대상이 되지 않고 500만 원까지만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결국 노역장 유치 또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노역장 유치를 자진해서 신청하시려면, 검찰청 집행과에 벌금 납부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시고 환형유치(노역장 유치) 절차를 문의하시면 되며, 지명수배가 되기 전에 미리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시면 원만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역장 유치는 하루당 일정 금액(통상 10만원 내외)으로 환산되어 유치기간이 정해지므로, 실제 유치 기간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검찰청 집행과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500만 원에 대한 사회봉사가 승인되면 정해진 시간만큼 봉사활동을 이행하시고,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시거나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시는 방식으로 부담을 나누어 해결하실 수 있으니,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검찰청과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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