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및 비자 발급 조건으로 한국어 시험과 최소 소득요건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인 연인이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한국어 시험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 소득요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연 소득이 15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혼인신고와 미국인 연인의 배우자 비자 취득을 위해 한국어 시험과 연 소득 이외에 또 신경 써야 하는 게 있을까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인 연인이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한국어 시험이 면제 됩니다.
또한 F6비자의 최소 소득 요건은 2인가구 기준 18,528,474원 입니다.
F6비자를 취득하시는 분이 미국인이므로 한국어 시험과 최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기본적이며, 필요서류 외에 특별히 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F6 결혼이민비자 심사 시에는 소득요건과 한국어 능력 외에도, 부부가 정상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요건(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여부, 주거 공간의 적정성)과 실제 결혼생활의 진정성을 입증할 자료(교제 사진, 대화 내역, 결혼식 관련 자료 등)를 함께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소득요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금액은 신청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완료하신 후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과 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국어 시험이 면제되더라도 결혼이민(J-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인터뷰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진단서나 범죄경력증명서와 같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