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산재를 받고 이번달로 종결이 났습니다. 산재 종결후에는 장해등급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급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발목에 골절이 있어 철심을 박았는데 이런 경우는 몇 등급 정도 나올까요? 산재종결후 철심을 빼고나서 장해보상을 받나요? 아니면 종결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을 하면 얼마뒤에 등급을 매기나요?
우선 요양이 종결 되었다면 장해 진단서를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해등급 여부는 공단에서 결정하기에 정확한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한쪽 다리에 있어 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경우는 3개월간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장해상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