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보상 급여는 산재 종결 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Q

제가 산재를 받고 이번달로 종결이 났습니다. 산재 종결후에는 장해등급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급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발목에 골절이 있어 철심을 박았는데 이런 경우는 몇 등급 정도 나올까요? 산재종결후 철심을 빼고나서 장해보상을 받나요? 아니면 종결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을 하면 얼마뒤에 등급을 매기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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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요양이 종결 되었다면 장해 진단서를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해등급 여부는 공단에서 결정하기에 정확한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한쪽 다리에 있어 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경우는 3개월간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장해상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장해보상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철심을 제거하기 전이라도 현재 상태에서 발목 관절의 운동가동범위와 기능장해 정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철심 제거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수술까지 마치신 후 최종적인 상태로 장해등급을 판정받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신청 시점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장해급여 신청 시에는 장해진단서와 함께 최초 진단서부터 치료 종결 시점까지의 전체 진료기록을 제출하셔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 등급을 결정하기까지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발목 골절 및 인대 손상 정도에 따라 등급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예상 등급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구체적인 진단 내용을 제시하고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으니, 판정 결과가 실제 증상보다 낮게 나온다고 판단되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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