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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한 사람을 고소할 때 옆에서 들은 가족의 증언이 효력이 있나요?

Q

버스기사랑 실랑이 하다가 버스기사가 '씨팔새끼야' 라고 욕설을 했는데 당시 집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내부 CCTV는 녹음이 안되고 욕설 이후 왜 욕을 하시냐 따지는 녹음 파일만 있습니다. 위 증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배우자는 증인으로 효력이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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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왜 욕을 하였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버스 기사가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녹취 파일에 함께 담겨있다면 증거로서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배우자의 증언 역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의 증언은 허위 진술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받기에 증명력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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