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랑 실랑이 하다가 버스기사가 '씨팔새끼야' 라고 욕설을 했는데 당시 집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내부 CCTV는 녹음이 안되고 욕설 이후 왜 욕을 하시냐 따지는 녹음 파일만 있습니다. 위 증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배우자는 증인으로 효력이 없나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왜 욕을 하였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버스 기사가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녹취 파일에 함께 담겨있다면 증거로서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배우자의 증언 역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의 증언은 허위 진술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받기에 증명력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사건 발생 및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니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기사가 실랑이 중 감정적으로 욕설을 한 정황이 명확하고, 이후 대화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면 이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의 증언은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배우자라는 친밀한 관계로 인해 법원이 증명력을 다소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당시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이나 목격자를 추가로 확보하여 증언을 뒷받침하시면 더욱 유리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녹취파일과 배우자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버스 회사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회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기사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 형사고소와 별개로 이러한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