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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분만큼 급여에서 삭감시키는게 맞나요?

Q

제가 그리고 수습기간이라서 최저시급 7483원을 받고 4월30일부터 5월12일까지 일을 했는데 4월30일에는 08:00~17:00 을 하고 5월1일 부터는 08:00~17:00 에서 작업 3시간30을 추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62280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게 맞는 액수인가요? 제가 회사 제품에 불량낸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임금에서 삭감이 된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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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8,720원의 90%인 7,848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7,483원으로 1일(8시간)근무한 임금을 계산해봐도 59,864원이 나오는데요, 4.30~5.12.일한 대가로 62,280원 받은 것은 너무 적습니다. 임금 전액불 원칙상 불량낸 거를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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