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분만큼 급여에서 삭감시키는게 맞나요?

Q

제가 그리고 수습기간이라서 최저시급 7483원을 받고 4월30일부터 5월12일까지 일을 했는데 4월30일에는 08:00~17:00 을 하고 5월1일 부터는 08:00~17:00 에서 작업 3시간30을 추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62280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게 맞는 액수인가요? 제가 회사 제품에 불량낸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임금에서 삭감이 된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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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8,720원의 90%인 7,848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7,483원으로 1일(8시간)근무한 임금을 계산해봐도 59,864원이 나오는데요, 4.30~5.12.일한 대가로 62,280원 받은 것은 너무 적습니다. 임금 전액불 원칙상 불량낸 거를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감액 규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감액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100% 최저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는지에 따라 최저시급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품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정확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정당한 임금액을 산출하신 후, 차액과 부당하게 삭감된 금액을 함께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여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어 정확히 어떤 항목에서 얼마가 삭감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회사가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도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위축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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