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홍길동이라는 직원을 A법인에서 대표자만 같은 B법인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는 다름) 제가 알아본바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A법인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B법인에서 새로 시작인데, 1. 이 방법 말고 A법인 근속기간과 연차 퇴직금등을 B법인등으로 이어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그걸 위해선 받을 서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위 1번처럼 진행했을 경우, 퇴직금을 승계한다고 했을 때, A법인과 B법인과의 서류도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3. 위 항목들 말고 더 챙겨야 할 전적 업무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기업 내 인사이동, 이른바 전보로 보여지는 바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반대할 수 있는 바, 퇴직금 및 연차 등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서약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1번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