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9월까지만 일을 하겠다고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후에 9월이 아닌 6월까지만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6월 까지 일하라고 하는 회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고 확정적인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서 성립되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9월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6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로만 통보받으셨다면 절차상 하자도 함께 다투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통보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나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고, 최소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대화 내용을 문자나 녹음으로 확보해 두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회사가 왜 6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했는지 정확한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는 것도 향후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뒤늦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기간 단축 통보였다는 사실을 계속 문서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