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9월까지만 일을 하겠다고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후에 9월이 아닌 6월까지만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6월 까지 일하라고 하는 회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고 확정적인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서 성립되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