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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장을 이미 제출하고 난 후에 고소 취하를 할 수 있나요?

Q

제가 쌍방폭행으로 상해를 당해 감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오기 전에 경찰서에 고소장과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고나서 오늘 상대방측에서 정중히 사과를 하며 원하는만큼의 합의를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제가 고소한 것을 모르고요. 이런 경우 고소를 보류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오늘 제 고소장을 받아가신 형사님께 일단은 보류를 해달라고 문자를 보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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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 후 고소 취하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고소장 제출 후에도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취하 가능 시기: 수사 중 언제든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단,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② 취하 방법: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 수사과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③ 처벌 불원서: 고소 취하와 함께 피고소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효과가 강화됩니다. 고소 취하의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반의사불벌죄(폭행, 명예훼손, 과실치상 등): 고소 취하 시 공소권이 없어져 피고소인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② 친고죄(성폭력 일부 등): 고소 취하 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③ 비반의사불벌죄(사기, 횡령 등):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이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취하가 처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고소 제한을 안내드립니다. ① 한 번 고소를 취하한 사건에 대해 동일 피의자를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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