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한 날은 유급휴가로 급여에 포함되는데 그렇다면 연차를 사용한 날도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1.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이든, 주52시간이든 산정할 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니므로 연차사용일은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이므로, 이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이나 주휴수당 발생 요건 판단 시에는 실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실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법정 권리(주휴수당, 추가 연차 발생 등)를 산정할 때는 정상 출근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며, 오로지 실제로 근무를 제공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설명하고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원칙은 연차휴가뿐만 아니라 공휴일이나 무급휴일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모든 날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시간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이 기준을 명확히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태관리 시스템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근로시간에서 자동으로 제외하도록 설정해 두시면, 매번 수기로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오류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