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한 날은 유급휴가로 급여에 포함되는데 그렇다면 연차를 사용한 날도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1.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이든, 주52시간이든 산정할 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니므로 연차사용일은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유급휴가로 급여에 포함되는데 그렇다면 연차를 사용한 날도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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