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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수리비를 억울하게 물었는데 수리비를 되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Q

2021년식 소나타를 렌트했는데요. 렌트할 당시 차량의 사진을 찍어놓지 않고 급하게 탔습니다. 그런데 5일 간의 렌트가 끝난 후 차를 반납하자 범퍼가 손상되었다며 렌터카 업체에서 저에게 2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이후 저희는 45만 원의 렌트 비용 외에 20만 원을 렌터카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범퍼를 긁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데요. 20만 원을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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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 금액 등을 입증하는 책임은 렌트카 업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입증 자료 없이 고객으로부터 렌트카 사용료와 함께 자의적으로 설정한 추가 손해액 20만원을 별도로 받은 경우라면 그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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