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여권을 한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Q

미국 영주권자였던 아이의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서 아이도 이번에 지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았는데 여권신청을 꼭 미국에 가서 해야만 하는건지, 주한 미 대사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아이의 경우 미국 여권 신청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 여권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도 신청은 가능하나 미국여권이 급한 것보다는 미국 시민권 증서 신청이 더 급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수반적으로 취득한 자녀의 경우 6개월 안에 한국 출입국 관리국에 신고를 해줘야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려면 먼저 시민권 증서 신청이 급합니다. 복수국적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미국 시민권 증서 신청 없이도 미국 여권은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