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였던 아이의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서 아이도 이번에 지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았는데 여권신청을 꼭 미국에 가서 해야만 하는건지, 주한 미 대사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이의 경우 미국 여권 신청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 여권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도 신청은 가능하나 미국여권이 급한 것보다는 미국 시민권 증서 신청이 더 급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수반적으로 취득한 자녀의 경우 6개월 안에 한국 출입국 관리국에 신고를 해줘야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려면 먼저 시민권 증서 신청이 급합니다.
복수국적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미국 시민권 증서 신청 없이도 미국 여권은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