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였던 아이의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서 아이도 이번에 지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았는데 여권신청을 꼭 미국에 가서 해야만 하는건지, 주한 미 대사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이의 경우 미국 여권 신청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 여권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도 신청은 가능하나 미국여권이 급한 것보다는 미국 시민권 증서 신청이 더 급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수반적으로 취득한 자녀의 경우 6개월 안에 한국 출입국 관리국에 신고를 해줘야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려면 먼저 시민권 증서 신청이 급합니다.
복수국적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미국 시민권 증서 신청 없이도 미국 여권은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 신청은 미국 이민국(USCIS)에 Form N-600을 통해 진행하며, 처리 기간이 통상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권이 급하게 필요하시다면 시민권 증서 발급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여권부터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도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여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의 시민권 증명서류와 자녀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복수국적 유지를 원하신다면 미국 시민권 취득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시민권 증서 신청과 국내 신고 절차를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서류는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과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각각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