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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Q

1년 근무하고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퇴사후에 2주가 지났는데 회사측에 전화를 해야하나요, 다른곳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퇴사직전까지 연차 한 5회정도를 사용했는데 연차 갯수는 몇개가 남은건지요? 또 연차수당 금액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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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일단 회사측에 전화하셔서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대한 빨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부 개근하셨다고 가정하면 최대 연차유급휴가가 26개까지 발생을 합니다. 5개 사용하셨으면 21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수당에 대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시고,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수당에 대해 정한 바가 없으면 연차유급휴가 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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