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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 소송 전에 먼저 사기죄로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Q

1.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전에 사기죄로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방법을 알려주세요. 3. 신용보증재단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공증이 있다면 변호사비용을 주고 써야 하는건가요? 5. 공증이후 부동산명이 이전을 하였는데 혹시 취소신청하면 이길 확률이 얼마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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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응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이나, 상대방의 기망행위(능력없음, 의사없음)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유일한 재산을 넘긴 것인가요? 2.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는데 이체내역, 카톡내용, 사실확인서 등 확보하시면 됩니다. 3. 말씀하신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4,5. 공증에 강제집행인낙이 있다면 바로 추심에 들어가면 됩니다만,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로 부동산 명의를 되돌리신 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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