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 소송 전에 먼저 사기죄로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Q

1.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전에 사기죄로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방법을 알려주세요. 3. 신용보증재단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공증이 있다면 변호사비용을 주고 써야 하는건가요? 5. 공증이후 부동산명이 이전을 하였는데 혹시 취소신청하면 이길 확률이 얼마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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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응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이나, 상대방의 기망행위(능력없음, 의사없음)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유일한 재산을 넘긴 것인가요? 2.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는데 이체내역, 카톡내용, 사실확인서 등 확보하시면 됩니다. 3. 말씀하신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4,5. 공증에 강제집행인낙이 있다면 바로 추심에 들어가면 됩니다만,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로 부동산 명의를 되돌리신 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며, 반드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야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재산 은닉, 다른 채권자 우선 변제 등)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심리적 압박과 함께 신속한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채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인낙 문구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부동산 명의이전 등으로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재산을 원상회복시킨 후 강제집행하셔야 하므로, 부동산 등기 시점과 채권 발생 시점을 비교하여 사해행위 요건을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재산 처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신용보증재단은 소액 채권 회수 대행 업무를 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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