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을 치료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받을 수도 있나요?

Q

회사에서 다리를 다쳐 6주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주로 승인이 났는데 산재승인을 일부만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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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일부승인의 경우 소견서의 다수의 상병 중 일부를 불승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상병명 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2.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3. 다발성 타박상(양측 상․하지, 등, 복부, 두부) 중 2,3번만 승인된 경우를 일부승인이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병명을 확인하고, 불승인 상병에 대해서는 이의제기(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승인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 진단받은 6주 중 3주 부분에 대해서만 산재 요양이 인정되고 나머지 3주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거나, 진단명 중 일부 상병만 승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불승인 사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으신 결정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승인된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고,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다시 받아 불승인된 기간에도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이의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주 부분이 불승인되었다면 그 기간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하시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소급하여 산재 요양급여로 전환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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