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리를 다쳐 6주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주로 승인이 났는데 산재승인을 일부만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산재의 일부승인의 경우 소견서의 다수의 상병 중 일부를 불승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상병명
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2.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3. 다발성 타박상(양측 상․하지, 등, 복부, 두부)
중 2,3번만 승인된 경우를 일부승인이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병명을 확인하고, 불승인 상병에 대해서는 이의제기(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