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허가를 못받게 하려면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파산에 대하여, 법에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나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4호(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면 파산법원에 서면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산을 용납할 수 없다, 불운의 채무자가 아니다, 악의적이다 등 이렇다할 소명이나 입증자료 없이 진술에 의한 이의신청은 파산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파산이 면책불허가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