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신청을 못하도록 막을 방법이 있나요?

Q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허가를 못받게 하려면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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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파산에 대하여, 법에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나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4호(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면 파산법원에 서면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산을 용납할 수 없다, 불운의 채무자가 아니다, 악의적이다 등 이렇다할 소명이나 입증자료 없이 진술에 의한 이의신청은 파산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파산이 면책불허가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적 주장이 아니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부동산 처분 내역, 예금 인출 내역, 명의신탁 정황 등)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산법원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면책불허가 여부를 판단하므로, 막연히 채무자가 악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의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파산법원의 채권자 이의신청 기한을 미리 파악해 두시고, 그 기한 내에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파산·회생 절차에 정통한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실효성 있는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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