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산재신청 할 수 있나요?

Q

제가 출근해서 청소도 다했고 다른일을 하려했는데 같이 일하는분께서 같이 나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커피도 마시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물론 사장님도 다녀오라고 했었구요. 그런데 건물밖으로 나가다가 건물입구쪽에서 발을 접질러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인대가 완전파열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2달 넘게 일하고 있지만 월급 꼬박꼬박 잘 챙겨주시긴 하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주4일 일합니다. 산재가 안된다면 한달동안 출근하지못했지만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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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휴식시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으나, 출근이후 사업장내에서 사용자의 허락하에 업무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적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실질이 있는 경우 산재적용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같이 있었던 목격자 확보 및 병원 이송과정, 의무기록 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산재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나 승낙 하에 업무와 관련된 용무(물건 구입)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장님이 다녀오라고 승낙하셨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2개월 넘게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신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급여 입금내역, 근무 스케줄, 동료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산재신청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함께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무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업주에게 병가 기간의 처리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실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속히 산재요양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발목 인대 완전파열은 회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상이므로, 산재 승인을 받으시면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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