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20정도 차량 운행중 커브를 돌다가 피해자와 살짝 부딪쳐 피해자가 엉덩방아만 찍었습니다. 옆에 보던사람이 경찰을 불렀고 도의상 구급차 부르고 병원가서 MRI 등 처리 다 시키고 보험처리 다하고 명함주고 지켜보다가 집에 왔습니다. 피해자한테 죄송하다고 얼굴 볼려고 하니 병원쪽에서는 가해자라 직접 못보게하여 몇일뒤 그래도 사과 한번 할려고 피해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니 보험측에서 그럴 필요없다고 요즘 누가 직접 찾아가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직접 전화와서 사과도 없는데 합의를 못해주겠다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피해자한테 70만원을 지불했다고 하고 경찰서에서도 더이상 벌금도 없고 할게 없다고 했습니다. 진상을 만난건지 피해자가 개인합의해서 보상금 더 받아낼려고 하는건지 이 상황에서 저희 가해자쪽은 더이상 뭐 할게 없는지요? 합의 안하고 그냥 보험처리 하면서 치료 받으라고 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