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20정도 차량 운행중 커브를 돌다가 피해자와 살짝 부딪쳐 피해자가 엉덩방아만 찍었습니다. 옆에 보던사람이 경찰을 불렀고 도의상 구급차 부르고 병원가서 MRI 등 처리 다 시키고 보험처리 다하고 명함주고 지켜보다가 집에 왔습니다. 피해자한테 죄송하다고 얼굴 볼려고 하니 병원쪽에서는 가해자라 직접 못보게하여 몇일뒤 그래도 사과 한번 할려고 피해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니 보험측에서 그럴 필요없다고 요즘 누가 직접 찾아가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직접 전화와서 사과도 없는데 합의를 못해주겠다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피해자한테 70만원을 지불했다고 하고 경찰서에서도 더이상 벌금도 없고 할게 없다고 했습니다. 진상을 만난건지 피해자가 개인합의해서 보상금 더 받아낼려고 하는건지 이 상황에서 저희 가해자쪽은 더이상 뭐 할게 없는지요? 합의 안하고 그냥 보험처리 하면서 치료 받으라고 해도 되는건지요?
차량과 보행자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횡단보도 및 보도침범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등을 제외하고 여타 인적피해 사고에 대하여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시에는 보행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일지라도 경찰에서 통고처분을 발부하고 공소권 없는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종결됩니다.
피해자에게 보험에서 치료비 및 비해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별도 개인합의를 하거나 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단지 보도침범사고나 횡단보도,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시에는 보험접수는 물론 형사 합의를 하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한 보험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형사적으로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며 계속 연락해 온다면, 이는 보험처리와 별개의 위자료나 추가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요구는 아니므로 무리하게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보험사를 통해 이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형사적으로도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을 안내하시고, 그럼에도 부당한 요구나 협박성 연락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행위가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굳이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안부와 사과의 뜻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피해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면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