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어릴적 이혼하시고, 제가 성인된 후에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5년전에 어머니 호적으로 옮겼구요.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절연한지도 5년 넘었는데 친부의 동의서 없어도 어머니 성으로 바꿀수 있나요?
성본변경시 반드시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부의 의견은 서면으로 듣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친부가 반대를 하였다고 반드시 허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친부가 동의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변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 개인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범죄은닉이나 신분세탁 등 불법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답변일시에 제한된 답변으로 이후 관련법령 및 정책의 변경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하실 때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이때 친부의 의견조회서가 발송되지만 이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동의 요건은 아닙니다. 5년 이상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해 오신 점, 친부와는 오랜 기간 교류가 단절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서 작성 시에는 그동안의 가족관계 형성 경위, 친부와의 관계 단절 사유, 성본 변경을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사회생활상의 불편함 등)를 상세히 기재하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필요시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직접 출석해야 할 수도 있으니, 청구서 제출 이후에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