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에 걸쳐 계약을 진행해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수습기간 3개월 이후 1년 추가 계약하여 총 179일 근무하다 해고당하였습니다. 2번에 걸쳐 계약을 진행했는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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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 걸쳐 계약을 진행했어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는 계약이 형식적으로 몇 번에 나뉘어 체결되었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과 이후 1년 계약이 공백 없이 연속되었다면, 전체 근속기간(179일, 약 6개월)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3개월을 훨씬 초과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고 통보를 받으신 날짜와 실제 퇴사일 사이의 기간을 확인하시어 30일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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