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이후 1년 추가 계약하여 총 179일 근무하다 해고당하였습니다. 2번에 걸쳐 계약을 진행했는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번에 걸쳐 계약을 진행했어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