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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하나요?

Q

딸아이가 현재21살이 되었는데 2017년도 이혼후 양육비를 지불하겠다던 약속을 지금껏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도 위자료 한푼도 못받고 내이름으로 대출받은 빚도 제가 떠안고 그야말로 몸만 나왔습니다. 소송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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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2017년 이혼했고, 딸이 이제는 21세 성년이 되었는데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혼 시기로 보아 실제 이혼 후 딸의 미성년기간은 2년 이내로 보입니다. 그 2년간의 양육비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이혼 소송이라면 이혼 판결문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얼마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강제집행 방법을 강구하시면 되고, 양육비가 전혀 나와있지 않다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새로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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