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하나요?

Q

딸아이가 현재21살이 되었는데 2017년도 이혼후 양육비를 지불하겠다던 약속을 지금껏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도 위자료 한푼도 못받고 내이름으로 대출받은 빚도 제가 떠안고 그야말로 몸만 나왔습니다. 소송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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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2017년 이혼했고, 딸이 이제는 21세 성년이 되었는데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혼 시기로 보아 실제 이혼 후 딸의 미성년기간은 2년 이내로 보입니다. 그 2년간의 양육비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이혼 소송이라면 이혼 판결문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얼마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강제집행 방법을 강구하시면 되고, 양육비가 전혀 나와있지 않다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새로이 해야 합니다. 양육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약정(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재판상 이혼 시 판결문)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 이러한 문서에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미 확정된 채권이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급여 압류, 재산명시 신청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을 통해 강제집행 지원,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 명확히 정한 바가 없었다면,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그동안 부담하신 양육비 중 상대방의 부담분에 대해 소급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 청구는 통상 양육비를 청구한 시점 이후분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속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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