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자 등록한 해의 종합소득세는 얼마정도 내는게 맞나요?

Q

처음 사업자를 등록한 전년 매출액이 3300만원 정도 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입니다.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종합소득세로 얼마정도 내는게 맞는 금액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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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액으로 세액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 빼시고 소득공제 빼시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셔야 해서 딱 3,300만원이면 세금을 얼마내는게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다지만 개업한 사업소득외 3.3% 인적용역이 있으셨다가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추계대상이 단순율이 아닐 수도 있고, 주신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시지만 실제 경비가 얼마있냐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안 내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비용이 없다시면 많이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업종코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매입원가, 배송비,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가 충분히 있으시다면 실제 경비를 반영한 기장신고가 오히려 세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첫 사업연도에는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세액 산정과 절세 방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매출액, 매입비용, 소득공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대략적인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 전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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