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사 때 저에게 가해자 처벌을 할지 말지 물어봤고 저는 처벌을 해달라고만 했고 그 후 쭉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전에도 가정폭력 피해 조사 경험이 있었고 그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다가 나중에 가정보호사건으로 바꿔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온 우편물을 보니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로 넘어갔다고 왔습니다. 원래 피해자에게 묻지 않고 경찰 판단하에 형사사건/가정보호사건 결정해서 넘길 수 있는 건가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폭력이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겼다고 하는데 이 말은 가정폭력은 웬만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긴다는 말로 들렸고 또 가정폭력으로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 중에는 상해, 흉기 같은 어떤 이유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상처가 남지 않으면, 흉기를 쓰지 않는 가정폭력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가해자 형사처벌도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