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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한 직원이 본인 부주의로 다친 경우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Q

치료비랑 일일 급여는 다 받아놓고 위자료를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위자료를 주는게 맞나요? 일일 아르바이트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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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하루 알바) 근로자가 본인 부주의로 다친 경우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사용자의 법적 책임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보험 적용: 1일이라도 근무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지급되며, 사용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과실 여부 무관: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적용됩니다. ③ 사용자 안전 의무: 사용자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자료(손해배상)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 근로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사용자가 안전 의무를 다한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② 사용자 과실 병존: 사용자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안전시설 미비, 안전 교육 부재 등),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③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우선 처리하고, 위자료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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