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알바한 직원이 본인 부주의로 다친 경우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Q

치료비랑 일일 급여는 다 받아놓고 위자료를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위자료를 주는게 맞나요? 일일 아르바이트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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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하루 알바) 근로자가 본인 부주의로 다친 경우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사용자의 법적 책임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보험 적용: 1일이라도 근무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지급되며, 사용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과실 여부 무관: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적용됩니다. ③ 사용자 안전 의무: 사용자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자료(손해배상)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 근로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사용자가 안전 의무를 다한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② 사용자 과실 병존: 사용자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안전시설 미비, 안전 교육 부재 등),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③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우선 처리하고, 위자료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비와 일일 급여를 이미 지급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산재처리를 진행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도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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