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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Q

미국 영주권자로 재입국 허가서(reentry-permit)를 발급 받지 못한채 현역으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미국에 다시 간거는 입대 후 1박2일 휴가나갔을때 reentry permit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입국 허가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으며 지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찍은 기록이 있어서 미국에 입국해서 찍지 않고 예전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써도 된다는 통보를 uscis로부터 받았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게 한국에 입국한후 6개월 지난 후였고 아직까지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못햇으므로 2021년 8월 안에는 미국을 한번 더 갔다와야지만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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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에 미국을 다녀 왔으니 가능하면 6개월안에 재입국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1년안에만 미국을 재입국하면 되는데 중간에라도 reentry permit이 발급이 된다면 한국으로 배송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6개월안에 재입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8월까지는 reentry permit을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8월~10월까지 reentry permit이 발급이 안된다면 미국을 한번 정도 다녀오는 것이 맞을 거 같긴 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밖을 벗어날 경우 최소 6개월을 넘지 않게 체류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넘더라도 본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등)이 생긴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미국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 조금 안되게 체류 후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 나중에는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했는지를 판단할 시에 전체적인 기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6개월 안에 미국을 입국했다고 해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체류가 잦고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경우 reentry permit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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