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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난 후에 양식변경으로 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Q

사직서 제출전 사전고지하고 2주 시간을 둔 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고 기간 1달 주었는데 2주후 사직서 양식 변경 되었으니 제출을 다시하라고 합니다. 변경양식엔 없던 서약서가 추가되고 동종업계 이직 금지3년이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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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업주가 양식 변경을 이유로 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양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재제출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직 의사 표시의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유롭게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민법 제111조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③ 사직서가 수리되거나,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민법 제660조). 재제출 요구의 문제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양식만 다를 뿐 사직 의사가 동일하다면, 새 양식으로 재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재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직서 재제출 요구가 사직 의사의 번복을 유도하거나 괴롭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부당한 요구입니다. ②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미루면서 퇴사 일정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며, 불합리한 재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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