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1.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나 닉네임은 특정성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게임 내의 아이디나 닉네임에 본인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 본인의 신원인지 몰랐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2. 자신의 신원에는 전화번호,이름,사는 곳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선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사는곳을 아는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된 사례가 있나요? 3.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은 이름, 사는 곳등의 신원을 알고있지않아도 특정성이 성립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명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않고 가명을 사용하며 활동하는 유명하지 않은 유튜버들도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4. 공연성은 피해자가 특정되는 특정성이 성립된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불특정 다수가 보고나 들을수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1대1상황(카카오톡 1대1 채팅,게임내에서의 1대1채팅,귓속말,우편등)에서 피해자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공연성이 성립되지않아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이 상황에서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될정도의 신원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5. 1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해자가 피해가에게 한 모욕적인 말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다수가 알게되었다면 공연성이 성립되는건가요? 6. 1의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했다면 공연성이 성립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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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아이디를 본인 이름으로 해놓는다고 하여 상대방이 실제 이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힘드므로 일반적이 경우에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전화번호나 주소 등으로 특정성 인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주위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누구나 아는 별명을 부르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3. 위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을 듣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스트리머들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4. 한 명에게만 말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에게 말하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5. 이 경우에는 행위 이후의 새로운 사건으로 보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6. 피해자 아닌 제3자에게 모욕을 했다면 그 제3자가 피해자의 친부모 형제 등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원칙들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대화 내용, 게시 경위, 제3자의 인지 범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확보하신 캡처본과 정황 자료를 변호사에게 보여드리고 정확한 성립 가능성을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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