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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Q

5월3일에 반장이랑 면담을 했는데 5월20일까지 근무하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 했고 이 면담내용은 녹음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고가 되는건지 아니면 권고사직입니까? 그리고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노동부에 뭐라고 고발을 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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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작성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5월 20일까지 근무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했을 때 동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거부하시고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셨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해고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하신다면 권고사직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시기 바라며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 계속 출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며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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