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에 반장이랑 면담을 했는데 5월20일까지 근무하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 했고 이 면담내용은 녹음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고가 되는건지 아니면 권고사직입니까? 그리고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노동부에 뭐라고 고발을 해야하는지요?
글에서 작성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5월 20일까지 근무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했을 때 동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거부하시고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셨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해고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하신다면 권고사직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시기 바라며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 계속 출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며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