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근로자한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회사전화 문자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제출하면 문자를 보낸 날이 사직일이 되는건가요?
문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직일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직서·문자 발송일: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를 발송하여 사용자가 이를 확인했다면, 그날이 사직 의사표시 도달일입니다. ② 사직일 특정: 사직 의사표시 시 '○월 ○일부로 퇴사한다'고 특정 날짜를 명시했다면 그 날이 사직일입니다. ③ 날짜 미명시: 퇴사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사직 의사 도달일로부터 1개월 후(민법 제660조)가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 사직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회사 규정 우선: 취업규칙에 사직 통보 기간이나 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따릅니다. ② 사용자 수락: 사용자가 즉시 퇴사에 동의하면 그 날이 사직일이 됩니다. ③ 서면 사직서 추후 제출: 문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가 공식 퇴사일이 됩니다.
퇴직금·실업급여 영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일은 퇴직금 산정 기준일(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칩니다. ② 퇴사일을 명확히 확인하고 사직 관련 문자·이메일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③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한 반박 없이 사직 의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문자 발송일이 곧바로 사직의 효력 발생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후 급여 정산이나 퇴직금 산정 시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