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2건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해와 봉사활동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구공판 내려졌다고 문자가 또 날라왔습니다. 저는 병합되어 끝난건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본문 내용이 명확치 않아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이미 선고가 되었더라도 동종 사건인 경우 병합을 하여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항소를 하고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한꺼번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