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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선고가 이미 내려졌는데 동종의 사건 문자가 또 날라왔습니다.

Q

보험사기 2건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해와 봉사활동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구공판 내려졌다고 문자가 또 날라왔습니다. 저는 병합되어 끝난건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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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이 명확치 않아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이미 선고가 되었더라도 동종 사건인 경우 병합을 하여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항소를 하고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한꺼번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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