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에서 욕설한 걸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Q

온라인 게임이 끝난뒤에 개인 친구추가로 저를 추가하고 개인채팅을 통해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를 하였는데 공연성이 없어 힘들다는데 채팅방 욕설로는 모욕죄성립이 안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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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느곳에 사는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하며, 공개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 id만이 공개되고 그 id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1:1 채팅으로 대화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1 채팅이라 하더라도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상대방이 그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거나 전달할 의도가 명백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이버 안전국에서 공연성 부족을 이유로 어려움을 안내받으셨다면, 형사처벌보다는 게임 회사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제재(이용 정지 등)를 요청하시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신고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캡처본은 계속 보관해 두시고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면 다시 신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는 통상 욕설이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채팅 캡처본과 함께 게임 내 신고센터에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하시면 계정 제재 등의 조치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하여 개인 채팅으로 접근하며 괴롭힘을 지속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니 관련 정황을 계속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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