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이 끝난뒤에 개인 친구추가로 저를 추가하고 개인채팅을 통해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를 하였는데 공연성이 없어 힘들다는데 채팅방 욕설로는 모욕죄성립이 안되나요?
게임내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느곳에 사는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하며, 공개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 id만이 공개되고 그 id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1:1 채팅으로 대화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