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복수노조입니다. 기존 단일화 절차를 통한 대표노조가 회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6월달이 계약만료 3개월전이라 다시 교섭단일화 절차를 해야합니다. 만약 6 월전에 기존 대표노조가 임금협상을 회사측과 체결된 경우 6월이후 교섭대표노조가 바뀌면 그 바뀐 대표노조가 다시 임금협상을 회사측과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은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즉 효력발생일과 만료일을 명시합니다.
2. 임단협 유효기간 중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임단협의 내용을 개정하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임단협 또는 노사합의로 유효기간 중 개정을 위한 교섭에 관하여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사안의 경우, 새로이 결정된 교섭대표노조는 종전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임단협에 대하여 회사의 동의가 있거나, 임단협 유효기간 중 개정을 위한 교섭 관련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유효기간까지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 선출된 교섭대표노조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협상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며,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 재협상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가 자발적으로 재협상에 응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섭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진행되며, 새로운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되면 향후 갱신되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확한 절차와 시기는 사업장 규모와 노조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만큼, 새로운 교섭대표노조는 만료 시점에 맞추어 미리 교섭 준비를 진행해 두시는 것이 원활한 단체교섭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