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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했을 때 연기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Q

1. 변호인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던데 피해자에게 날짜 합의도 없이 연기 될 수 있나요? 2. 공판기일연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데 제가 공판기일 연기되는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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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막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공판기일 연기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연기 신청을 피해자나 검사 측이 직접 막기는 어렵습니다. 공판기일 연기(변경)의 결정 권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원의 권한: 기일 변경(연기) 여부는 법원이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허가 또는 불허합니다. ② 상대방(피고인, 변호인)의 신청: 불가피한 사정(건강 이상, 증거 수집 등)이 있으면 법원이 연기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의견서 제출: 검사 측(또는 피해자 대리인)이 연기 불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기 사유 반박: 상대방의 연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예: 허위 질환, 지연 전략)을 증거로 제출하면 법원이 불허할 수 있습니다. ③ 한계: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공판이 지연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나 소송 대리인(변호사)과 상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나친 연기 전략은 법원이 제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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