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했을 때 연기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Q

1. 변호인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던데 피해자에게 날짜 합의도 없이 연기 될 수 있나요? 2. 공판기일연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데 제가 공판기일 연기되는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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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막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공판기일 연기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연기 신청을 피해자나 검사 측이 직접 막기는 어렵습니다. 공판기일 연기(변경)의 결정 권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원의 권한: 기일 변경(연기) 여부는 법원이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허가 또는 불허합니다. ② 상대방(피고인, 변호인)의 신청: 불가피한 사정(건강 이상, 증거 수집 등)이 있으면 법원이 연기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의견서 제출: 검사 측(또는 피해자 대리인)이 연기 불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기 사유 반박: 상대방의 연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예: 허위 질환, 지연 전략)을 증거로 제출하면 법원이 불허할 수 있습니다. ③ 한계: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공판이 지연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나 소송 대리인(변호사)과 상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나친 연기 전략은 법원이 제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여러 차례 연기가 반복되고 있거나 연기 사유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이러한 정황을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니 담당 검사실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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