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버지랑 저랑 싸워서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는데 신고한사람은 아버지고 장애인이십니다. 내용은 저와 아버지랑 어떤서류 관련해서 말다툼을 하면서 아버지가 먼저 주먹으로 저의얼굴을 때렸고 여러차례 주먹질과 폭력을 하면서 저는 최대한 막으면서 구석으로 몰아넣어서 못움직이게 저지했구요 과정에서 복부를 몇번 가격했습니다. 후에 아버지가 옆에 있던 화분으로 저를 내려칠려고 했고 막아냈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아 흥분한탓에 제가 아버지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후 아버지 본인이 신고를 해 경찰이 들어와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접수된 이후에 저는 조서를 아직 안받은 상태이고 아버지는 받고 어금니가 부러졌다는 진단서를 떼고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아버지는 옜날부터 가정폭력건으로 많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저와 누나가 자녀학대 신고로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폭력을 저지른 건도 있구요. 경찰쪽은 일단 쌍방으로 접수된 상태고 선공격은 아버지쪽에서 한걸로 접수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위와 같이 신고를 받은 건이 있는데 제출하는 진단서가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