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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의 싸움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Q

이번에 아버지랑 저랑 싸워서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는데 신고한사람은 아버지고 장애인이십니다. 내용은 저와 아버지랑 어떤서류 관련해서 말다툼을 하면서 아버지가 먼저 주먹으로 저의얼굴을 때렸고 여러차례 주먹질과 폭력을 하면서 저는 최대한 막으면서 구석으로 몰아넣어서 못움직이게 저지했구요 과정에서 복부를 몇번 가격했습니다. 후에 아버지가 옆에 있던 화분으로 저를 내려칠려고 했고 막아냈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아 흥분한탓에 제가 아버지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후 아버지 본인이 신고를 해 경찰이 들어와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접수된 이후에 저는 조서를 아직 안받은 상태이고 아버지는 받고 어금니가 부러졌다는 진단서를 떼고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아버지는 옜날부터 가정폭력건으로 많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저와 누나가 자녀학대 신고로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폭력을 저지른 건도 있구요. 경찰쪽은 일단 쌍방으로 접수된 상태고 선공격은 아버지쪽에서 한걸로 접수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위와 같이 신고를 받은 건이 있는데 제출하는 진단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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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은 이와 전혀 별개로 취급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어금니가 부러졌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존속폭행죄보다는 존속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존속폭행죄의 경우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반면, 존속상해죄의 경우에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법정형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싸움의 경우 공격과 방어가 교차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침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은 쌍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혐의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결과는 상이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존속상해죄보다는 존속폭행죄로 의율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설령 존속상해죄로 의율된다고 하더라도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법원의 양형에 있어서 주요 참작사유로 기능하기 때문에 아버님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이외에도 피해정도, 반성하는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이전에 가정폭력이 있었던 사실 등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및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 현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칫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여력이 된다면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사선변호인의 선임 등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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