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 근로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급여일자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거나 밀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어서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아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일하고 있는 직종은 업무분담이 되어야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위와 같은 일로 퇴사자가 생겨 인원보충도 되지않아 업무가 어렵습니다. 최소 5명이 하여야 하는일을 보조알바 2명과 기존 직원 2명이 해야하는데 이마저도 보조분들은 일일알바와 같은 개념으로 기존 직원들이 다 감당하여야 합니다. 고민끝에 내일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나오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항목에 '"을" 개인사유로 퇴직할 경우 30일전에 통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등 퇴직 절차를 따르고 이를 어기고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개인사유도 아니고 회사가 급여 등 생계를 곤란하게해서 퇴사하려는건데도 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