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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Q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 근로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급여일자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거나 밀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어서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아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일하고 있는 직종은 업무분담이 되어야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위와 같은 일로 퇴사자가 생겨 인원보충도 되지않아 업무가 어렵습니다. 최소 5명이 하여야 하는일을 보조알바 2명과 기존 직원 2명이 해야하는데 이마저도 보조분들은 일일알바와 같은 개념으로 기존 직원들이 다 감당하여야 합니다. 고민끝에 내일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나오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항목에 '"을" 개인사유로 퇴직할 경우 30일전에 통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등 퇴직 절차를 따르고 이를 어기고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개인사유도 아니고 회사가 급여 등 생계를 곤란하게해서 퇴사하려는건데도 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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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퇴사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30일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급여가 밀리고 체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사용자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바,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간은 출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퇴직전 30일전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발생 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가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고 입증 또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30일전 퇴직통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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