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 근로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급여일자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거나 밀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어서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아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일하고 있는 직종은 업무분담이 되어야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위와 같은 일로 퇴사자가 생겨 인원보충도 되지않아 업무가 어렵습니다. 최소 5명이 하여야 하는일을 보조알바 2명과 기존 직원 2명이 해야하는데 이마저도 보조분들은 일일알바와 같은 개념으로 기존 직원들이 다 감당하여야 합니다. 고민끝에 내일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나오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항목에 '"을" 개인사유로 퇴직할 경우 30일전에 통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등 퇴직 절차를 따르고 이를 어기고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개인사유도 아니고 회사가 급여 등 생계를 곤란하게해서 퇴사하려는건데도 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인가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 제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설명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등)에서는 사직 의사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해야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1개월 전에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유지 중입니다. 이 기간 중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무단결근의 법적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무단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경고·감봉) 또는 징계 해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해고는 사직과 법적 성질이 달라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제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즉시 퇴직이 필요하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합의 퇴직일을 앞당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용자가 즉시 사직을 수리(동의)하면 그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남아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직 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