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한국 취업비자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식품회사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초청장은 어떻게 받아야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우선 회사에 채용부터 되어야 하며 이후 회사에서 초청사유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초청 시 회사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사유서, 고용단체 등 설립 관련 서류, 고용계약서, 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남세증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 및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신원보증서 등입니다.
외국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여권사본, 거민신분증 사본,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등이며 어떤 직종으로 취업하는지에 따라 서류는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E-7 등)는 직종별로 요구되는 학력이나 경력 요건이 다르므로, 식품회사에서 담당하실 구체적인 직무(생산관리,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에 따라 적합한 비자 종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에는 취업비자 발급이 제한되므로, 전문 기술이나 자격을 요하는 직종인지 여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외국인 고용을 위한 요건(전년도 매출실적, 고용보험 가입 현황 등)을 충족하는지도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회사의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과 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구체적인 직무와 회사 정보를 제시하고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초청 절차는 심사에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채용 예정일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회사의 매출실적 요건이 애매한 경우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행정사나 출입국 전문 변호사를 통해 서류 일체를 사전에 검토받으신 후 신청하시면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고용이 처음이신 회사라면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줄 소관 부처나 관련 협회를 먼저 확인해 두시고, 사증발급 승인 이후에도 입국 후 외국인등록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받아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