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일보다 일찍 복직을 하면 지급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Q

육아휴직 5개월을 신청했는데 실제 종료일보다 몇일 더 일찍 복직을 했다면 사후 지급금 신청시에 이상이 생기나요? 몇일 일찍 복직했기 때문에 4개월치만 나오는건지 아니면 4개월치에 5개월차 것은 일할계산 한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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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예정 종료일보다 일찍 복직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조기 복직 시 급여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실제 사용 기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종료일보다 일찍 복직하면 실제 복직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② 급여 지급 방식: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사후 지급됩니다(복직 후 지급분). ③ 잔여 기간 소멸: 사용하지 않은 잔여 휴직 기간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기 복직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전 통보: 육아휴직 종료일을 변경하여 조기 복직하려면 복직 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② 고용보험 신고: 복직 사실을 고용보험에 신고하면 급여 지급이 조기 복직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①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② 사후 지급분: 총 급여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경과 시 지급. ③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육아휴직급여 월 150만 원(80%), 이 중 112,500원이 사후 지급분으로 복직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직 신고를 지연하시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급여 정산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조기 복직 사실을 최대한 빨리 회사와 고용보험공단에 알리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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