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5개월을 신청했는데 실제 종료일보다 몇일 더 일찍 복직을 했다면 사후 지급금 신청시에 이상이 생기나요? 몇일 일찍 복직했기 때문에 4개월치만 나오는건지 아니면 4개월치에 5개월차 것은 일할계산 한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예정 종료일보다 일찍 복직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조기 복직 시 급여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실제 사용 기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종료일보다 일찍 복직하면 실제 복직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② 급여 지급 방식: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사후 지급됩니다(복직 후 지급분). ③ 잔여 기간 소멸: 사용하지 않은 잔여 휴직 기간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기 복직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전 통보: 육아휴직 종료일을 변경하여 조기 복직하려면 복직 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② 고용보험 신고: 복직 사실을 고용보험에 신고하면 급여 지급이 조기 복직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①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② 사후 지급분: 총 급여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경과 시 지급. ③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육아휴직급여 월 150만 원(80%), 이 중 112,500원이 사후 지급분으로 복직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직 신고를 지연하시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급여 정산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조기 복직 사실을 최대한 빨리 회사와 고용보험공단에 알리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