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10월 입사하여 21년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 직장에서는 연차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마라고 하셔서 안쓰고 있는데요 . 10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 근무로 15개 발생하는게 맞죠? 그럼 1년 미만일때 생긴 연차(월차)도 11개 생겨서 총 26개 맞나요? 입사후 1년 근무하여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총 몇개가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1년 근무 기간을 채웠을 때 발생하는 총 연차 일수를 설명드립니다.
1년 만근 시 연차 발생을 설명드립니다. ①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월 단위 연차):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 ② 입사 1년 만근 시 연차: 추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주의사항: 1년 만근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11일의 연차와 별개로 발생합니다. ④ 퇴직 시 처리: 입사 첫 해에 이미 사용한 월별 연차 일수는 1년 만근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총 발생 연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1년 근무를 모두 개근했다면: 월별 연차 11일 + 1년 만근 연차 15일 = 최대 26일. ② 단, 월별 연차를 이미 사용한 경우: 미사용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 사용 촉진 및 미사용 시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②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